고용보험2019. 4. 16. 07:00

자영업자, 근로자 실업급여 산정방식 차이, 등급별 보수액,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모의계산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 기준이 소정급여일수이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는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10일입니다. 자영업자 보험료는 월급여(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로 납부하며 실업급여는 보수액의 50%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등급은 1~7등급까지이며, 1등급은 보수액이 182만원이며 7등급은 338만원입니다. 


2020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적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금액입니다. 홈페이지에서 1년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년미만으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19년 1월 1일~19년 12월 31일 1년간 근무한 경우로 보수기준 1등급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이 경우 1일기준 35,900원이며 120일 기준 실업급여액은 약 430여만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기준보수가 높은 7등급을 선택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동일하지만 1일 1일 실업급여액은 66,670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총 수급가능금액은 800만원정도 됩니다. 



자영업자 등급별 보수액,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비교


아래의 표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보수액기준, 보험료 그리고 가입기간 (1년, 3년, 5년, 10년이상인 경우)에 따른 보수등급별 실업급여액입니다. 보수가 가장 낮고 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이 4,308,000원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고 7등급인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10년이상 가입한 경우가 당연히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많이 했기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납부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을 비교를 해보면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실업급여 수급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가입기간이 달라도 실업급여는 동일


가입기간이 1년~10년으로 10단계로 구분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동일합니다.  3년을 가입하나 4년 11개월을 가입하나 금액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납부는 적게하고 실업급여수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에서 짧은 기간이 유리합니다. 3년~5년미만은 3년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3등급으로 가입기간 3년과 4년 11개월을 비교한 표입니다. 총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692만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3년인 경우 총 보험료가 193만원이지만 4년 11개월의 경우 316만원입니다. 구직급여는 동일하지만 보험료를 훨씬 더 납부한 셈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