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