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3. 18:30

기초,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종류별 참여자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혜택 가능할까?


자활근로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정해서 정부에서 각종급여, 면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활급여입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참여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향후에는 기초수급계층으로 부터 탈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및 사고의 위험성


자활사업참여시에는 아래와 같이 자활사업종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아주 어렵거나 힘든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계층의 주류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그 중에는 장년층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지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 자체는 일반제조현장에 비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남 참여계층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습니다. 일예로 공공근로의 경우도 일은 아주 위험하지는 않지만 일반 건설현장보다 산재사고율이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기초수급자 산재보험특례를 적용하여 근로중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업종종류는?


저희 회사도 자활사업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가끔 자활사업운영단체를 방문합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단순가공, 포장, 쓰레기분리수거, 두부제조 등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업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이라고 하면 월 인건비는 121만원입니다. 하단의 표에서와 같이 세탁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분류표에 따라서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이 되며 보험료율은 (9/1000)입니다. 따라서 월 납부보험료는 121만원×0.009로 10,890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종류에 따른 자활근로인건비


아래는 자활사업의 종류와 인건비입니다. 1일 기준과 월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창업형 등은 1일 8시간 근로에 주 5일이며,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1일 5시간에 주 5일로 월 급여는 월 73만원대입니다.



2019년 기타의 각종사업 보험료율


아래이 기타의 각종사업은 중분류 905로 시작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세탁업, 욕탕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905에 해당하는 업종은 산재보험료율 9/1000을 적용을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