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종류와 월 인건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등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의 이미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입니다. 좌측상단은 자전거수리를 하고있고 우측상단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하단은 영농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하단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를 참여할 경우 하단과 같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단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아래는 자활사업의 종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가 매년마다 상승을 하기때문에 자활근로인건비도 여기에 맞추어 상승을 합니다. 19년 최저인건비가 시급기준 8,350원이고 월급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이보다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월 급기준으로는 적습니다. 자활근로자체가 일반 시장 또는 건설, 제조현장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로 구성이됩니다. 아래는 실비 (4,000원/일)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자체별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인건비용과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마련되는 통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도 등의 출영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운용수익등입니다.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대출)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다양하며, 노점상, 행상 등 사업운연을 위한 자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자금, 무주택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이며, 이자가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총 5년(2년겨치 3년)동안 상환을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자금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받는 자림자금이나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북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등으로 대부분 하단과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월급(급여) 수급

자활근로에 참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받으며, 1일 5시간 근로시 월 73만원 정도(근로유지형) 1일 8시간 근무시 약 121여만원~139만원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도 있음(세차, 집수리 등) 자활사업은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및 근무시간


▶(관련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