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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9 자활급여특례해제 요건 및 특례적용이 중지가 되는 경우는?

자활급여특례해제 요건 및 특례적용이 중지가 되는 경우는?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될 경우에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못하지만 의료,교육,장재,해산급여를 3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자로 선정될 경우 어느 한 곳에서는 근로를 해야 하며, 월급을 수급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며 지자체,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취,창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분들의 경우 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돌봄사업, 공공기관행사보조 등의 수많은 형태의 일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활급여특례를 해제하는 경우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자활급여특례수급이 해제가 되면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자활급여 특례해제 요건 : 3개월간의 평균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1. 자활참여자가 부상,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근로능력 상실 등)

2. 타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해서 자활사업소득을 더해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3. 해당 자활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미시행된 경우 



자활급여 특례적용이 중지(기초수급자 선정 제외)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미참여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1. 특례보장기간 3년이 지난 경우(종료일이 속한달의 마지막날 중지)

2. 특례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판정기준에 의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3. 자활사업 참여 외의 소득(금융, 사업소득 등)으로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시 

4. 자활사업참여기간(3년) 중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미참여한 경우


TIP>자활급여 특례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졸(아들,딸,부모)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고(소득기준 초과), 부양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