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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2019. 7. 5. 05:30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애인연금법상의 장해(장애)연급 급여 수급자수(남,여)는?


예전에 회사일로 장애인고용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근로자 4~5명을 제외하고 현장에 근로자 30~40여명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만드는 제품은 양말, 속옷 등 가벼운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분들이 생산현장에서 제품투입, 포장, 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부분 신체장해로 인해 취업이나 하는 일에 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일반근로자보다는 급여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보다는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는 그 자체가 대견하고 기쁜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로 인해서 힘들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으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표]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급자수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수가 약 93,000여명입니다. 




장애인 취업과 취업시 국민연금 가입


장해(장애)가 발생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국내에서 3가지 법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64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장애(장해)연금, 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국민연금 가입?(보러가기)


[표]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장해(장애)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받게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약 367,000여명입니다. 



3대 장애(장해)관련 연금 중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로 약 93,400명입니다.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약 70,500명이니다. 전체 숫자는 약 531,00명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