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7

기초수급자 선정관련, 학생, 질병, 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판단기준


조건부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근로무능력자란 18세미만(0세~17세까지)와 65세이상입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기존의 법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능력 여부를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국내 장애인관련 기관 및 관련법, 등급기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시행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장애급여, 보건복지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은 1~6등급입니다. 1등급의 경우 장애가 심한 경우고 6등급으로 갈 수록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2,3,4등급 장애인입니다. 5등급과 6등급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근로 무능력자는 17세까지 이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고 신체 건강하여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가 되면 근로능력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권)자에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만 20세 기준 근로능력자 전환시점 : 만 20세가 되는 달이 속한 다음달 1일

예) 2020년 1월 15일이 만 20세가 되면 2020년 2월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됨


셋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3급이상자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상이등급은 눈, 귀/코/입, 흉터, 신경계통, 체간,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 등로로 구분이 되며, 각각 1급~7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근로무능력 상이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1,2,3급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 중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가능활동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1~5등급판정을 받으면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기준), 암환자등록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