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0. 17:30

국민연금 장애분류, 등급판정 후 재심사에 따른 등급상향, 하향에 따른 연금액 변동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분류 시 신체의 구분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를 분류할 때 아래와 같이 대분류로 13개의 신체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지체의 장애는 다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총 구분은 17개가 됩니다. 장애등급을 결정할 때 눈과 귀는 동일한 부분으로 여겨서 1개의 동일부위로 봅니다. 팔이나 다리는 각각 1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척추의 경우도 요추와 경추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장애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를 먼저 떠오르지만 정신장애도 장애의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판정 후 등급상향, 하향에 따른 연금액 변동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3급은 연금수급하고 4급은 일시보상금수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치료 종결(완치) 후에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판정당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는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에 대해서 정기적 재심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이 오를 경우에 그만큼 연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애가 호전되어 등급이 니려가게 될 경우 또는 장애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연금액은 감소 또는 미지급(등급외)합니다.


장애등급판정 및 재심사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사 대상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영구, 준영구장애 등으로 장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심사 비대상으로는 팔이나 다리 등이 절단이 당해서 향후에 장애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한번 판정을 받으면 평생 동일한 장애등급을 부여를 받습니다. 



장애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합니다. 본인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장애등급 변경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연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