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4. 07:00

장애등급(1~6급)별 연령별(만6세~65세) 소득기준별 지원가능 장애(연금)수당, 아동수당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관련 지원제도 4가지 입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연금과 타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월 지급액도 많고 평생수급가능 한 경우가 장애인연금입니다. 기타 3가지는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데 일정부분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


공통점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장애를 당해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수급가능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는 평생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높은 분들(1,2급 및 3급중복장애)이 대상이 됩니다. 18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장애등급의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합니다.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인 분들로 장애등급이 3,4,5,6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월 (경증)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경중증)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기준으로 18세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문입니다. 이 경우에 지급하는경이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등급 1~6급으로 만 18세 미만아동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이 대상이 되며, 연령기준은 만 6세이상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별도의 등급을 마련하여 1~4등급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주로 장애인분들이 생할하는데 외부도움(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