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6.27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중복 수급가능?
국민연금2019. 6. 27.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중복 수급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중 소득활동시


노령연금은 60세가 되어서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언제든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장애을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급~4급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1급이나 2급의 경우는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도있지만 3~4급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장애를 입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즉, 내가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가입안한다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연령


노령연금은 60세~65세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18세때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세 생일때 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미납,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없이 계속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장애을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1달 가입 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도 수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 노령연금 동시수급가능?


장애연금 수급 중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60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급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중복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본인이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노령연금액이 더 많다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수급했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선택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TIP>장애일시금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 중에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보상금을 수급했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 67개월이 경과해야 수급가능합니다.

▶(관련글)장애일시보상금 수급과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유족연금의 경우 내 연금을 선택시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시에는 노령연금을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에서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애를 젊은 나이에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해서 10년~30년정도 직장생활을 했다면 노령연금액이 장애연금액보다 많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50세 이상에서 장애를 당해서 장애연금 수급시, 그리고 자영업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시에는 장애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 안타깝게도 장애연금 수급시 노령연금은 탈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꾸준히 납부한 셈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