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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6. 05:30

보험료 미납기간인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발생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급연령이 최대 5년이나 늦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정년연장이 65세로 될 경우에는 현재 60~65세까지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령층의 증가와 인구감소, 젊은층의 노인부양 기간 증가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이 예전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만 해당이 되었고 또한 보험료를 고지기간중 2/3이상을 납부해야 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료를 수년~수십년 납부한 후에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전업주부,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16.11.30일 이전)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만 해당됨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년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납부예외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불가능)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한 경우 등입니다. 또는 부부가 직장생활(공무원, 회사원)을 하다 한쪽이 그만 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배우자(A)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로 무소득 배우자(B)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6.11.30일 이후)가입자, 가입자였던자 가 발생한 질병, 부상이 해당됨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였던자는 적용제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도 기존에 보험료에 가입한 납부이력(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