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0. 05:30

장애연금에 있어서 신체부위별 별 완치일 인정기준(초진일, 수술일, 절단일, 이식일 등)


점점더 확대되는 장애지급 기준


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관련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그렇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시점일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완치(장계지속시)시는 일정기준일이 경과 시점을 완치일로 합니다. 



아래는 지급기준일이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으로 팔,다리장애는 절단일(기존은 절단일로 부터 1개월 경과일),골반, 복부장애이 경우에는 완치일을 인청치 않았으나 수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시에 인정을 합니다. 여러부위의 장애를 당한 경우 기존에는 여러장애 중 최종 장애완치일을 기준으로 1회만 판정했으나 현재는 각장애부위별로 완치일마다 판정해서 지급기준일을 결정합니다. 




<완치일에 대한 인정기준>


㉠수술일, 절단일(눈, 입, 사지절단)



지급사유 발생일은 앞에서 살표본 신체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신체를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신체의 분류의 경우로 다, 항의 입의 장에에서 지급사유발생일은 '후두전적출시 수술일'이 됩니다. 후두가 적출될 경우에는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기며 언어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후두전적출시 수술일을 기준으로 장애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장애등급의 판정은 수술일 후에 각종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치일보다 장애연금 지급을 받는 일을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일이 향후에 일어나더라도 눈(경우에 따라 다름), 입, 사지절단 장애는 수술일이나 절단일이 됩니다.




㉡초진일, 수술일, 이식일로 부터 6개월~1년 경과한 날(신경계통,혈액,폐,심장,간 등)


폐, 심장, 간, 혈액, 각종 신경계통 수술 등의 경우 완치일 판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절단이 된 경우는 해당일이 되며 명확합니다. 하지만 위의 수술 등은 수술 후에도 회복을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라 회복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완치일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의 초진일, 수술일, 이식일을 기준으로 6개월~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손상마비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날' 심장이식의 경우 '이식일로 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