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9.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등급 1,2,3,4급별 장애상태 구분과 취업(직장생활) 가능 여부


장애등급 구분 1~4급


지난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장애(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떠한 환경(직장, 자영업, 무직 등)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은퇴를 해서 노후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했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회사생활 중에 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관련글)장애(장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에 따라?, 관련기관은?(보러가기)



장애관련 법에서의 장애등급의 구분


국내 3대 장애(장해)관련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장해급여)입니다. 각각 용어도 다릅니다. 장애등급도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이는 각각의 법률의 태생의 이미와 날짜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부로 각각의 장애관련법이 생겼다면 통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곳이 산재보상법에 따를 등급입니다.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장해를 입을 경우는 기계나 설비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사고의 유형도 끼임, 절단, 화상, 감전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은 1~4급, 장애인연금은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보다는 일반적으로 장해의 유형이 적으며, 주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등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상태는?

◆ 장애 1급

장애등급 1급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표에서 1급의 2(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생활이 거의 힘들것입니다. 


2급의 5 경우(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애등급 3급~4급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정도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장애 2급


◆ 장애 3급

장애인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포장공정, 부품불량 판정(일부 신체장애의 경우), 가벼운 물건의 운반(장애 4급으로 정신장애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 장애 4급

장애 3급의 예로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등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