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9. 17:30

장애연금의 지급기준일은? (초진일, 완치일, 장애등급결정일, 지급사유발생일)?


장애등급의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1급,2급,3급,4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연금 등급] 과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장애'의 의미, '완치일' ' 초진일'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한쪽 다리에 절단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언제를 기점으로 장애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입니다. 절단사고를 당한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 구분 기준에 따라 장애 2급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란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최종적으로 손실 또는 감소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노동력이 감소 또는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보상적 성격으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리절단사고를 당했다면 노동력이 크게 손상이 된 상태로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과 장애연금 지급일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치료 후에 완치가 되고 언젠가는 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수급은 언제를 기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초진일?, 장애등급 결정일, 완치일, 다리절단사고) 일일까요?



지급사유 발생일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점으로 지급을 합니다. '사지등의 절단장애'인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절단일'입니다. 절단일은 질병이 악화되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다리절단사고를 당 했고 그 후 1년간 병원치료, 기타수술치료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절단사고 날짜가 지급사유발생일입니다.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신장이식수술의 경우는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