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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7.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액 크기결정 3요소(장애등급,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의 수)


장애연금액의 크기에 대해서 잘 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과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중 기본연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연금액을 단순히 기준소득월액으로 생각을 하면 '장애를 입기 전에 월 평균소득'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기 전에 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받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체가입기간 중의 소득입니다.


장애연금은 처음 직장생활하다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 납부한 보험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아래의 B값)' 은 본인이 전체 가입한 가입기간의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액 결정


장애연금 계산공식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즉, 장애연금의 크기는 3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본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애등급 몇급이냐입니다. 그리고 기본연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한가지는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몇명이냐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됩니다. 장애등급 1,2,3,4등급입니다. 1등급(기본연금액의 100%), 2등급(8%), 3등급(60%), 4등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 지급)입니다. 1급과 2급이 기본연금액이 동일할 경우 2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급과 3급의 차이도 20%입니다.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액을 생각한다면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기본연금액 


장애연금액에서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연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연금액입니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변수값은 A(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B(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년수 입니다. 



A의 값은 같은 시점에 장애을 당한 경우에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내 급여가 아닌 전체가입자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B값입니다. 내가 가입기간 중에 얼마정도의 평균소득으로 납부를 했느냐입니다. 이는 내가 얼마만큼 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많이납부할 수록 장애연금의 크기가 커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의 경우 노령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수는 전원이 반영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장애를 당했으며, 부인과 자녀 2명(1명 18세, 1명 20세)인 경우 실제로 부양가족은 3명이지만 여기에서 인정이 되는 부양가족 수는 2명입니다.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