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0. 07:00

고용보험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남여비율,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여부


㉠노령연금 수급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노령연금은 60~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출생연도별로 수급년도 다름) 남자와 여자의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66%이고 여자가 34%입니다.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왜 남성이 높을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이 취업시기를 30대로 하면 30년 전에 취업했던 분들입니다. 약 1980년대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남성의 취업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대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남여 비율과 비슷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의 남자,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57%이고 여자가 43%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점점 비율이 점점 그 간격이 좁혀질 것입니다.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여부


장애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장애 1~3급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만 장애등급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이때 장애보상금액의 크기는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이는 67개월분으로 약 5년 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의 국민연금 가입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은 장애등급 1~3등급과 4급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이 경우에 향후 노령연금 수급시에 본인이 더 많은 쪽의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한쪽의 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정지되고 장애연금을 수급시에 노령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관련글)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 수급가능?, 경우별 이득은?(보러가기)




㉡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위의 1~3급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한번 수급하면 더 이상 수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기간(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인 67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장애일시금을 수급했다면 퇴직시 60~65세의 연령때는 일시금 수급일로 부터 5.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3세인 경우로 장애일시금을 59세 때 수급을 했다면 5.5년이 경과를 한 63세 경에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 수급 후 장애악화 또는 타 장애시


장애일시금을 수급 후에 장애가 악화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를 부위에 장애가 발생해서 1,2,3급으로 상향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에 따라서 금액조정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