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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30 리스, 대여,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지원2019. 3. 30. 21:55

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50%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등록장애인과 아울러 가족이나 보호자 등도 가능합니다. 할인이나 감면혜택은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운전여부는 미확인)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일반차로)의 경우에는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하이패스차로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예를 들어 장애인 분이 여름철 휴가 때 제주도 여행을 갔을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업체(자동차 대여사업자)와 계약시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1년 이내 계약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1년 이상 거주시에는 시설대여회사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임대를 해서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 명의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

 

운전자(장애인 또는 가족 등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표지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으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tip>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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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