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19. 7. 6. 05:30

장애인이 고가의 부모주택 거주시 연금수급 가능할까?, 사적이전(무료임차)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인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입니다. 이 소득에서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이 공식만 보았을 때는 부모의 소득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지만 [월소득평가액]항목에 포함이 되고있습니다.


[표]장애인연금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



월소득평가액이란?


월소득평가액의 경우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계산이 딥니다. 기타월소득합계에서 기타소득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표]사적이전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이란?


만약 고소득부모와 함께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고가의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가구기준 


이 경우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중증증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1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및  그 배우자가 됩니다. 진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이며,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해당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내 소득으로 포함을 합니다. 만약, 전월세주택인 경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 주택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기준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이 무료임차소득 대상일 경우 주택가격 9억워닝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585,000원이 최종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