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19. 7. 6. 05:30

장애인이 고가의 부모주택 거주시 연금수급 가능할까?, 사적이전(무료임차)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인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입니다. 이 소득에서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이 공식만 보았을 때는 부모의 소득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지만 [월소득평가액]항목에 포함이 되고있습니다.


[표]장애인연금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



월소득평가액이란?


월소득평가액의 경우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계산이 딥니다. 기타월소득합계에서 기타소득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표]사적이전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이란?


만약 고소득부모와 함께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고가의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가구기준 


이 경우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중증증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1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및  그 배우자가 됩니다. 진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이며,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해당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내 소득으로 포함을 합니다. 만약, 전월세주택인 경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 주택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기준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이 무료임차소득 대상일 경우 주택가격 9억워닝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585,000원이 최종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7. 5. 18:00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비율, 수급비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부모,배우자소득)


[표]장애인연금 수급자수(남,여)


장애인연금 남녀 수급자를 보면 19년 가준 남자는 약 20만명이 수급하고 여자는 16만명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55.5%이고 여성이 44.5%입니다. 약 10%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조건인 장애등급에 적합한 경우라도  타 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향후 수급예정인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의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에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절반(50%)만 지급을 받고 부가급여액은 수급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보나?


장애인연금에서 해당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배우자는 장애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을 왜 보지않을까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평균결혼연령 30세 정도로 보면 미혼인 경우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때 부모의 소득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돌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다른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합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무료임차소득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득가구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해당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련글)장애인연금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 사적이전소득이란(보러가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소득인정액)으로는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연금,이자 등 재산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각종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입니다. 소득에서 일정부분 빼주는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표]소득인정액 계산시의 각종 고려요소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