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19. 7. 5. 06:00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학과), 취업, 고용률, 임금수준, 장애인연금수급(나이,등급,소득)기준


장애인을 위한 교육(특수교육학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해야 가능합니다. 지인의 경우도 장애우를 위한 돌봄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 임용고시 패스 후 장애인대상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애인특수학과를 운령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장애우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교육을 받고 난 후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램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지만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9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3.4%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고용률에 적합하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및 임금수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약 16%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18%정도이빈다. 일반 국민의 경우 두가지 지표가 약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비취업시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만 장애인 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적부조 형식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필수요소 3가지)



㉠ 나이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65세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까지 한정하는 것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장애등급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등급은 1~6급으로 구분을 하며 이 중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은 장애등급 1,2급과 3급중복장애인 경우입니다. 단독 3급, 4,5,6급은 연금수급 비대상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소득 평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하며, 19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52,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