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자체설치 매점, 카페 등 우선배정, 자동차구입 등 장애인자립자금대출(미소금융)


미소금융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자립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면 1층이나 로비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애인입니다. 바리스타자격을 취득하고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CAFE에서 일을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다양한 기술을 취득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 내에 많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대학을 방문할 경우가 있는데 대학 내에 그렇게 많은 카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500원, 토마토쥬스의 경우 2,000원정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대학생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침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카페 내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제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의 매점, 카페, 자판기 등록장애인 우선순위 배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의 건물 등에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구청, 도청 등을 방문해 보면 1층이나 지하에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꾸준히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사업이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등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카페나 매점을 설치한다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갖게될 것입니다. 



● 미소금융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 


대출대상은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으로 1~6급장애인이며, 대출금액은 1인당 1,200만원한도로 금리는 연 3.0%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출용도는 장애인 출퇴근용자동차구입, 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생업자금, 자활자금, 취업기술훈련비 등 다양합니다.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대상제한자




다만, 다음에 해당시 지원가능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