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3. 6. 21:14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비용. 대상, 할인율, 차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방법(일반차로, 하이패스차로)


장애인분들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시에 통행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고속도로의 일반차로 이용시에는 장애인용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할인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등록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는 장애인용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장애인의 지문정보가 입력이 되어있는 감면단말기에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삽입 후에 고속도로 진입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 하이패스 입구통과,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된 금액으로 정산이 됩니다. 위의 한가지라도 생략하게 되면 통행료 감면(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율


할인율은 통행료의 절반인 50%입니다. 발급대상은 장애인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기록되어 있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등)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가족, 친지, 형제자매, 보호자 등이 운전을 한 경우 다만,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행료 할인감면대상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으로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이 되어 있어도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감면받습니다. 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개인용달, 개인택시 등 영업용차량(노란색의 번호판)과 별도로 감면혜택이 있는 경차입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비용


'통합 A형'으로 신용카드 기능이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하이패스충전용으로 통행시 차감되는 방식인 선불식의 경우에는 '발급비용이 4,000원'입니다. '통합 B형'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기능이 있으면서 하이패스 신용 후불식(신용카드처럼 나중에 정산되는 방식)의 경우 '발급비용이 무료'입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유효기간 등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7년이었으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변경이 되면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신청 후 약 20일~40일 정도면 신청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통합카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면할인을 위한 조건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록된 차량번호와  복지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여야 할인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동반시에도 동일하게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먄약 불법(타인대여, 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등 변조, 위조)등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행료와 더불어 할인금액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징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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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