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상, 대수, 발급대상(직계존비속, 외국인 등), 조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쪽으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입니다.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이 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서 차량 안에 부착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의 혜택


장애인전용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차량 10부제, 5부제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을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수, 대상, 발급조건 등



■ 발급대상차량 및 발급대수


발급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와 이륜차 및 장애인 명의의 등록차량의로 본인이 직접운전하는 영업용차량입니다. 발급대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으로 본인을 포함한 1대만 해당이 됩니다. 


■ 발급대상(세대별 가구원, 재외동포, 외국인 포함)


장애인본인명의의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명의의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구성원도 장애인이 아니지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주소가 동일하거나 또는 친촉관계일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로 친구, 친척, 이웃,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중 1인(운전대리인)을 보호자로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며,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입니다. 등본상에 기재가 되었더라도 함께 기거하지 않으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가구원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전혀 사용치 않고 가구원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발급대상


.아울러 장애인전용의 장애인콜텍시,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시설 명의)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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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