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0. 19:30

산재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까, 연금으로 받을까?(장단점 비교)


장해등급 1~3급 연금수급으로 제한이유는?


장해급여 1~3급은 연금수급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한 이유는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장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이는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활뿐만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장해연금을 수급시에 해당 근로자의 가족이 그 금액을 관리하게되며 장해일시금으로 지급이 된 경우 수천만원~억원대의 금액으로 받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가족이 자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날리게 된다면 산재장해가족의 생계는 막막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장해등급 1~3급은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추측)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비교(평균임금 12만원)


장해급수 1~3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액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수급했을 경우 얼마정도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12만원이라고 가정시에는 1급은 1,474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76억원입니다. 2급은 1.57억원, 3급은 1.386억원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비교(평균임금 6만원)


평균임금이 6만원인 경우에는 위의 12만원 때의 절반입니다. 장해등급 4급인 경우에는6,072만원, 8급인 경우에는 2,970만원, 14급인 경우에는 330여만원입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이 얼마냐 또는 장해등급이 몇등급이냐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시금, 장해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해연금, 일시금수급비교


장해등급 4급에서 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가능합니다. 이 등급은 장해가 어느정도 높은 등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장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의 1~3급의 경우처럼 일시금으로 수급해서 투자로 인해 다 날린 다 하여도(가정) 일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일시금수급이 가능토록 한 것 같습니다.(추측) 이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 유리한지 불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장단점)


평균임금 60,000원, 장해등급 6급인 경우 생존기간에 따른 일시금, 연금 비교

㉠단기간 생존시(3년 생존)

아래의 표에서 3년 생존시 일시금은 ,4,420만원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2,900여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1,47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장기간생존시(10년 생존)

만약 10년을 생존한 경우라면 연금의 경우 9,840만원입니다.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는 3년과 동일한 4,442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5,418만원입니다. 2배이상 연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장기간 생존시에는 연금이 유리하고 단기간 생존시에는 일시금이 유리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및 일시금 급여일수]


어느정도 수급시 장해연금과 일시금 같아질까?

아래의 표에서 거의 연금과 일시금이 동일해지는 시점은 약 4,5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이상 생존시에는 연금이 유리하고 그 전에 사망시에는 일시금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선택확인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