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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5. 17:30

이혼배우자 유족연금 수급?, 미혼자녀 사망시 이혼(재혼)부모 사망일시금 수급가능?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유족으로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살다 이혼을 한 경우 분할연금을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혼을 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의미가 남아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배우자는 더이상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재혼배우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혼자녀 사망시의 이혼 부모 사망일시금


공업계,농생명과학고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20세 정도에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25세정도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입기간)를 낼 경우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부모의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거나,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사망일시금지급?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족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사망시 부모가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는 홀로 생활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에 수급가능할까요? 수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두분 다 생존시에는 사망일시금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이 됩니다. 나를 책임지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생활을 하더라도 유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재혼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혼자녀의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