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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 05:30

전국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전화번호, 주소, 교육이수(증)현황 조회, 카드발급


건설일용자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4시간이며, 오전교육 또는 오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오후나 오전에만 실시하고나 1주일에 몇회만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를 해서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찾아갔다가 발걸음을 돌리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6시까지인데 3시 이후에 방문하면 교육이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을 반드시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증 현장발급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바로 교육이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고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이수증(카드)를 발급합니다. 


교육이수현황조회


수년전에 교육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받은 것 같기도 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이수현황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수현황이 뜹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초교육 이수자증명서]를 직접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수증카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초교육 이수자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수증카드를 지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가지고 다니면서 훼손등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이수증 카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교육이수현황 조회하기(바로가기)


교육이수증 재발급


경우에 따라서 이수증을 분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교육받았던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와 일부지사를 방문해서 발급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없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광역지역본부로 발급가능한 기관은 서울, 중부(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역본부이며, 제주지역본부와 전남동부(여수)지사의 경우에는 원거리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도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