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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2. 17:30

주택연금 지역별 어떤주택을 이용할까?, 초기, 연보증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지역별 보유주택 유형


주택연금 신청시 아파트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더 많은 월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60~84세 노인가구의 경우 전체는 아파트거주자가 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39%입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 중 아파트 이용자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4%이내이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99%정도가 아파트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합니다. 지방도시의 경우 81%가 아파트, 단독,다가구가 5%정도 기타 14%입니다. 



전국주택연금 이용 주택유형


전국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타 주택에 비해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월 연금액을 많이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의 92%정도가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4%정도입니다.




주택연금 보증료 수급이유는?


주택연금에서는 별도로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이러한 보증료는 대출원금에 포함이 되면서 대출기간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보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연금의 자본확보를 위함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자 사후 정산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지만 남는경우 유족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장수하는 경우입니다. 



장수를 하게 되면 주택연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계속하락할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손해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의 재원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주택가격에 따른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관련글)주택연금에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계산방법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