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