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4. 18:00

정당한 미취업기간 합산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 및 신청서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입니다. 만약 직장생활하다 실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며 최소 90일~240일의 구직급여액을 수급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즉, 이직일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내가 2020년 1월 2일에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3일부터 2021년 1.2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2개월 이내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에 군대에 입대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시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실직 후 1년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재취업시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치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3년 이내에 꼭 재취업을 통해서 해당 기간을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연기사유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의 1년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최대 4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1년+4년으로 최대 5년입니다. 이러한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는 임신, 출산, 육아, 본인, 배우자, 가족등의 부상이나 질병, 본인의 군복무나 범죄행위로 인한 형 집행등입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명서와 아울러 수급기간연기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사유가 적정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연기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때부터 연장이 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군복무를 22개월을 하고 제대를 했으나 본인질병으로 36개월을 병원치료한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실업급여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전체 기간은 70개월이지만 최대 한도가 1년+4년으로 5년이기 때문에 60개월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