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6. 05:30

구직급여액 결정 2가지요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기초임금 통계, 정당한실직사유


구직급여액을 결정하는 2가지요소는?


실직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소정급여일수로 얼마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느냐이고 다른하나는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결정하는데 급여일수보다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60,120원(하한액) ~ 66,000원(상한액)입니다.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상,하한값>



기초임금액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현황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기준보수)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일액의 경우 고용보험료 수급자격이 발생할 경우(실직시)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분들의 기초임금액별 통계입니다. 80,000원이상인 분들이 4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8만원이 10%, 6~7만원대가 37%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초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년 기준 1일 최조임금이 66,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임금대가 높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실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사 출근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로 전근, 사업장이전 등입니다. 그 외에 가족의 부상,질병치료,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의로 위험한 재해에 노출, 체력부족, 질별등이 있으나 휴직, 전직불가,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법에서 금지하는 물건인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해 육아휴직 등이 미허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