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32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여부 판단 대상 및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능력이 있건 없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라 하고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기준


1. 나이기준 : 18세~64세까지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가.  중증장애인

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시(시장,군수,구청장)


TIP 1>근로능력판단대상 및 비대상 기준


TIP 2>근로무능력자란?



1. 나이기준 해설(18세~64세)


이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경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이거나 2.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나,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 등입니다. 


2. 나이기준 해설(18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즉, 청소년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숙급자로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


18세 미만이었다가 18세가 될 경우 근로 능력여부를 다시 고려를 합니다. 신체건강한 18세미만에서 18세가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었다가 완치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에서 4급 등으로 호전이 된 경우에도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조건부)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3>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두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체 건강해도 함께 기거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글참조하세요^^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