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4. 05:30

국민연금 5년빨리 조기연금을 수급할 경우, 손익분기점은(생존,사망시점과 비교)?


만약 55세에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넘은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기연금을 수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조기연금을 빨리받으면 받을 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5년을 빨리수급한다면 원래 60세이후 수급할 금액의 70%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자금이 있는 경우는?


위와 달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30%가 감소하지만 5년을 더 빨리받기 때문에 이익인 것도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연금 감액지급 기준]



기본조건(기준소득월액 250만원, 월 보험료 225,000원)


먼저 기본조건은 55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59세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라면 아래의 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납부했기 때문에 수급금액이 60세수급할 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둘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55세부터 수급할 경우


55세부터 수급할 경우 월 225,000원을 수급하고 1년이면 270만원을 수급합니다. 이렇게 계속수급할 때 71세가 되는 시점에서 총 노령연금액은 3,240만원입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55세 직장 그만두고 60세에 수급한 경우라면 매년 270만원의 70%만 수급합니다. 따라서 연 수급액은 30%가 감액이 된 18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71세까지 수급시에는 3,213만원을 수급합니다. 즉, 71세가 되어서야 그동안 수급했던 조기연금의 누적금액을 앞지르게 됩니다. 



조기연금 수급시에 손익분기점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시(월 보험료, 연금액, 직장생활기간)동일하다면 노령연금액이 조기연금액을 앞지르는 연령은 71세입니다. 즉, 17년이 되어서야 누적 연금액이 노령연금액이 앞섭니다. 이 말은 71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잎장에서는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1세를 넘어서 장수하게 된다면 조기연금을 받은 것이 손해입니다.



만약 조기연금 수급 후 30년동안 생존시(84세)


이 경우 노령연금액 누적금액은 6,750만원입니다. 조기연금 누적금액은 5,67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1,080만원이나 됩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급하고 장수하는 경우로 조기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 수급할까?


건강이 나쁘고 10년 이내 시한부 생명이라면 조기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인생의 생명은 언제까지 생존할지 가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정상적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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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