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8. 07:00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잔여소정 급여일수에 따른 수급가능, 불가능기준 및 수급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모의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수급자격 신청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준에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직을 한 경우가 아니고 직장인이라서 [수급자격신청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한 수급자격신청일이 나옵니다. 이 날자를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취업일, 근로기간 입력하기


조기재취업수당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하며, 수급자격자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일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취업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모의계산 결과의 경우 ㉠ 조기수당 신청자격여부와 ㉡ 소정급여일수 1/2시점 ㉢ 예상지급액이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해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 및 수급금액은(소정급여일수 기준)


아래의 표에서 소정급여일수 150일이며 50일을 수급하고 재취업한 경우의 예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이 66,000원인 경우 현재까지 수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잔여일은 100일이며 잔여금액은 660만원입니다. 따라서 잔여일수가 150일의 절반인 75일 이상인 100일이 남아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330만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이 불가한 급여(구직급여일수 기준)


아래는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80일을 수급했다면 남아일수는 70일입니다. 따라서 1/2의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수급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이 불가합니다. 잔여금액 463만원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중에 취업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1/2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