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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7. 07:00

주택연금, 종식방식이 좋을까?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좋을까(장단점)


주택연금 종신 또는 일정기간만 수급?


주택연금은 살아 생전에 종신토록 받을 수도 있고 일정기간(확정기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빨리 돌아가신다면 본인은 손해입니다. 만약 장기생존을 하지 않고 단명을 하게 된다면 일정(확정)기간만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종신방식은 평생받기 때문에 월 연금액이 적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연금수급기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월 연금액이 종신형에 비해서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병을 달고 산다면 아무래도 단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신정액형과 확정기간혼합형 주택연금액



아래의 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종신정액형과 확정기간혼합형의 주택연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7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시 종신정액형은 월 1,492,000원입니다. 이에비해 70세 15년 수급으로 확정기간 혼합형의 경우 1,935,000원을 수급합니다. 




종신형보다 약 50만원이 많습니다. 만약 10년으로 혼합방식으로 했다면 2,604,000원입니다. 종신형에 비해 110만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급자가 10년 또는 15년 후에 사망하게 된다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확정기간혼합형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가입가능 연령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지급기간 설정에 따라서 부부 중 연소자는 아래의 연령에 해당되어야 수급할 수 있고 한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로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기간을 10년ㅇ로 한 경우에는 연소자가 65세 이상이여야 가입가능합니다. 



의무설정 인출한도 5%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경우 50%까지 최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50%중 5%는 의무설정 인출한도라 하여 인출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5%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5%는 향후 확정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비상시(주택관리비, 의료비 등)에 사용토록 남겨둔 금액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