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13. 22:59

장애인 자동차표지 신청, 발급장소, 신청서류, 표지의 관리, 통행료 할인, 주차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가족(재외동포 포함), 보호자(외국인 포함() 또는 고용된 운전자가 있건 없건 '본인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로 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뿐만아니라 배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로 1년 이상 임대(계약서 상)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및 발급장소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신청은 민원 24,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행정정보망 이용)을 확인하고 또한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지, 보호자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가 맞는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발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약 3시간 이내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 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지참)서류


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신청서

2.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지참

4. 장애진단서(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관리


표지는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부착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의 자측유리창(운전석)의 하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이 되 있어도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해당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만(보호자가 운전시에도)  통행료가 할인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의 이용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 불가하며, 자동차를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자동차의  소유권의 바뀐 경우, 폐차 등으로 인한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