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주차방해, 불법주차, 위변조 표지부착)


제 동료도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8급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장해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다쳐서 7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일정 금액이 매월 연금으로 나오니 일시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장다닐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통과시에 50%할인을 받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15년도 7월 24일 시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종류


하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구역에 쌓아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적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



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 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이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6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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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