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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6. 05:30

중도상환수수료도 총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대상, 금액, 비용


저희 회사 동료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모기지론을 이용을 하고 10년~30년에 걸쳐서 장기상환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면 홑벌이에 비해서 모아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대출원금상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종합통장대출, 일명 마이너스한도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으면서 원하는만큼 사용하고 언제든지 상환가능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tip>중도상환 수수료도 대출이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4%입니다. 본인이 현재 최고금리인 24%로 받고 있는데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24%+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하게 되면 법정금리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출이자 및 각종 비용을 합산해서 24%를 초과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앞에서 예로 많은 분들이 주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조건(주택가격합산 9억원이하, 부부기준 1주택보유, 9억원초과 2주택자 3년이내 1주택 매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령기준에 있어서 부부 중 1명이 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상환하고자 하는 주담보대출 총 원금이 연금지급한도의 절반(50%)미만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1억원 주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으로 100세까지 내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1억원 이상이여야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담보대출 인출한도, 잔여금 지급유형 등


주택담보대출의 인출한도는 최대 50%초과~90%까지 입니다. 내가 2억원의 총 주택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면 1억원초과~1.8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1억원(50%)을 대출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여금 1억원은 평생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생존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이며, 정액형입니다. 가입비용은 타 주택연금에 비해서 낮습니다.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대출잔액) 1%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