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7. 07:00

(신복위)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 경매방지위한 신용대출 채무 우선변제 후 주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지원 


회사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하면 주식이 가장 일반적인 투자방법입니다. 직원들 중 선배들의 경우 부동산(토지)에 투자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커서 수억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과 토지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달에 은행 이자만 수백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경매를 배워서 경매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경매의 경우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래의 시가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산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약간의 여유돈이 생기고 주식투자를 해왔는데 요즘은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투자할 경우 돈이 묶일 수가 있기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이야 회사생활하면서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지만 향후에 퇴직 후의 대비를 위해서는 직장생활 중에 재테크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차이


아래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차이입니다. 총 3억원 아파트에 대출금 1억원으로 10년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조건은 동일합니다.은행의 평균금리는 3%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5%~7%대에 이릅니다. 은행보다는 약 2~4%정도 높습니다. 대출 총 상환금액을 보시면 농협의 경우 약 2,000만원의 총 이자가 붙지만 OK저축은행의 경우 3,400여만원의 이자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약 1,400만원 더 이자가 나갑니다. 동일한 금액을 대출시에도 어느금융권(1,2,3금융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등급관리를 잘 해서 언제든지 은행권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특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지난번글에서 안내해드린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실행유예 지원대상(관련글 보러가기)으로 확정된 자입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에 따라 해당 주택매매(경매 등)를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해준 대상자입니다. 주택매매만 유예를 하고 다른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역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렵기는 매 한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해당 기간동안에 채무로 인해서 상환에 따른 어려움, 경제생활에 어려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4가지(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문제는 그 기간동안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절반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 참조바랍니다. 



채무조정특례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