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2. 05:30

주택연금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미포함 주택(도시외, 주거전용면정적, 분양권,조합원 등)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기준 보유주택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합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9억원이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2개의 주택이 있는데 한 개는 9억원 이하이나 한 개가 초과를 한다면 3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에 있어서 보유한 주택의 개수에 의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주택으로 인정하고 또는 불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외의 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


시골에 다니다보면 빈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해서 이러한 빈집들도 도시사람들이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골에 있는 집은 주택보유수 산정시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20년이상 경과주택, 주거전용면정 85㎡이하인 경우(아파트 제외)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지정 주택과 주거전용면정 20㎡이하도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등입니다. 



지분으로 주택 소유, 분양권, 재개발분양권은?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일정부분 소유한 경우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이나 개건축의 조합원으로 향후 주택이 건설되었을 때(미래) 나에게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주택도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사무공간으로 구분이 되어서 주택에 미포함됩니다. 


동일울타리 안에 2개주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이 아닌 2개의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주택의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