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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0. 05:30

주택연금 (근린, 점포, 상가주택) 주택여부 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 전월세 가능?


주택연금 대상 주택여부의 결정(등기사항전부명령서)


주택연금의 경우 그 주택에 생활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사무용공간이지만 생활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밥해먹고 잠자고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



해당 주택이 주택연금에 적합한 대상인지의 평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상에는 두가지에 대해서 알수 있으며,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 또 한가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주택, 점포주택, 상가주택 대상 여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에 '상가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등으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 합니다. 즉, 두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의 경우 이발소, 식당, 편의점, 옷가게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2층은 집 주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50%이상 차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린주택의 경우 (상업공간/상가, 사무실 등) + (주거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 이 경우 (주거공간)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복합주택에서 주택외를 전월세를 놓은 경우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상가를 전세나 월세로 세를 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로 세를 놓은 경우 주택연금불가하며, 월세로 세를 노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대상확인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용도와는 관련없이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