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7. 07:00

주택연금의 대출이자 산정방식(연금총액에 대한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이자)


주택연금은 하나의 대출입니다. 우리가 (저축)은행, 보험사, p2p대출 등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가 발생하며,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료가 별도로 대출이자에 가산이 됩니다. 대출이자가 2~3%대인 경우 연 보증료율은 0.2~0.5%대로 대출이자에 비해서 낮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수급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는 (초기보증료(가입비용), 연보증료, 주택연금액, 대출이자)이 발생합니다.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주택연금을 수급시에 최초에 초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주택가격의 1.5%입니다.(대출상환방식은 1.0%)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2억원인 경우 총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도 하나의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평생 대출원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회성 비용이 아닌 이자에 이자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월 주택연금액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택연금은 최초 약정시의 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수급을 합니다. 즉,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 하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물가상승률 어떻게 반영할까?(보러가기)



㉢주택연금액에 대한 이자


내가 매월 수급한 주택연금액은 하나의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대출이자는 원금에 가산이 되어(복리) 이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받은 금액은 장기간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나중에 비해서 총 대출이자는 더 많게 됩니다. 


<표>주택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금리 표)



복리의 마술(가입자 손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금에 더 해집니다. 이를 복리이자라고 합니다. 복리라는 의미는 발생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받을 수록 대출원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료, 대출이자 직접 납부?


이러한 이자는 연금수급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주택연금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정산해서 남는 경우 상속자에게 되돌려 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하단의 표 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