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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7. 17:30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 어떻게 산정이 되며, 미상속시 정산하는 법은(계산 예)


주택연금은 사후정산입니다. 따라서 내가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발생이자를 바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출금 발생시 계속해서 매월 갚아나간다면 매월 받는 월 수급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수급자가 사망시에 그 시점에서 정산(대출금 상환)을 합니다.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액이 더 많아도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자가 수급한 연금액보다 대출금액이 적다면 잔여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주택연금 미상속 처분조 표>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실제 계산 예


주택연금 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가산이 되어서 그 다음달에는 불어난 원금에 대해 다시 이자를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에게는 불리한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금액이 불어나고 이자가 원금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주택연금 수급조건(예)


아래는 주택연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정액형)으로 60세부터 수급을 했고 주택가격은 2억원입니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397,000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수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초기보증료, 매월 수급액, 연보증료)입니다. 



주택연금 대출이자 발생



19년 기준(매 6개월마다 대출이자는 변동가능) 초기보증료는 1.5%이고 대출이자는 2.75%이며, 연금액에 대한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보증료는 0.75%인 경우로 가정시 주택연금액 월 397,000원을 최초 수급 후에 첫 달이 지난 경우의 주택연금 대출잔액(비용발생)입니다. 


㉠월지급액 : 397,000원


내가 수급한 주택연금 월액 397,000원이 대출로 따지자면 대출원금입니다.


㉡초기보증료(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연 기준입니다. 따라서 2억원에 대한 1.5%는 연 기준 300만원입니다. 주택연금의 대출이자는 매월 가산이 되기 때문에 월로 환산시에는 25만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기보증료 25만원에 대출이자 2.75%인 6,875원이 원금에 포함이 됩니다. 


㉢월 보증료


월 보증료는 최초 주택가격 2억원에 대한 0.75%에 대한 보증료로 월로 환산할 경우 125,000원이 됩니다. [㉠+㉡]에 대한 대출이자 2.75%는 17,793원입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전체를 합산한 783,490원입니다. 대출로 치자면 이 금액을 주택연금 수급한 후 첫달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향후 사망시에 정산을 합니다. 이 금액은 대출원금으로 남습니다. 두번째 달부터는 첫번째 달의 대출이자비용에 2째달 주택연금액,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다시 대출잔액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