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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7. 05:30

주택연금, 배우자사망시 승계가능, 국민,공무원연금 수급시도 가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중 사망시 배유자 유족연금


노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은 일괄적으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십만원~기백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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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수급과 주택연금 가능할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도 최저생활비에 못미치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느정도 노후대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할까요?


<표>국민연금노령연금  최소수급액, 평균수급금액 



가입가능합니다.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은 전혀 별개의 개별연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공무원연금 아주 많이 받더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자녀나 부모가 없이 독자인 경우 내집이 있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도중 사망시 승계가능?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승계가능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했고 자녀의 경우 만약 60세이상이고 주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있더라도 합산 9억원 이하). 주택연금은 주택이 내 소유이며, 주택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인 사망시에 그동안 받았던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승계를 했다면 배우자가 다시 주택금융공사와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합니다.(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대출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환시에는 공사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며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시 연금액 줄어드나?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생존시 받았던 노령연금액에 비해서 적게 수급을 합니다. 본인이 가입자가 아닌 유족이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시 연금액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소유가 배우자로 변경이 되었지 주택자체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최초 받기로 한 주택연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