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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8. 07:00

주택연금 최고수급액, 발생 비용(이자)과 (등록,교육,재산)세 소득공제 등


주택연금 최고수급액


내가 수급할 주택연금 총액을 산정할때 100세동안 수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주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두 부부 중 오래사는 분을 기준으로 연금이 최종 지급이 됩니다. 이를 '총 대출한도'라 하며 주택연금 신청대상 부부 중 연소자가 최고연령까지 생존시 수급하게 되는 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주택연금 최고액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70세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4,688,000원입니다.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1. 가입시 발생비용


주택연금의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설정이 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택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이용 할 경우) 아울러서 약 30만원의 저당권설정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2. 주택연금 추가비용


시에도 1. 초기보증료, 2. 연보증료, 여기에 3.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와 아울러서 1.,2,3에 대한 이자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않기


주택연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앞의 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8,0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고 해지할 경우 원금 8,000만원 + 각종 비용(수천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경우 각종 비용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수급한다는 것 외에 해당 연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최초 가입시점에서 저당권 설정시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농어촌특별세 등이 감면이 되거나 면제가 됩니다. 아울러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