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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2. 07:00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주택?(권리침해, 미등기, 토지수용, 제한물권 등)


주택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요건, 주택요건, 거주요건 세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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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한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 등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해당이 되더라도 해당 주택이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아파트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침해가 발생 중인 경우


권리침해란 주택소유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서 주택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가입류입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제한물권이란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권리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해당이 되며, 전세권의 예로 우리가 전세에 들어갈 때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이유는 전세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택소유주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서 주택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임대계약 중인 주택


다가구주택이나 2층 주택의 경우 주택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대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미완료된 경우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주택여부의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투지수용으로(거주불가, 저당권 실행 지장)


현재 토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분명한 경우(저당권 실행, 거주 시점 등)에도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