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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6. 18:00

주택연금 신청가능대상 주택의 종류, 주거용오피스텔 가능여부?


TV에서 노후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내집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내집마련은 하고자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집이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집이 있으면서도 빈곤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이용자수


현재 주택연금 누적가입자수가 약 5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약 9천억원입니다. 금액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주택연금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본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주 분들 중 잔여재산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으로 주택연금을 이용치 않더라도 노후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을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주택이 있으면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일정액의 연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다세대, 단독 주택)입니다. 아울러서 상가나 복합용도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연금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주요목적이 사무용공간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임대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전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오피스텔이나 일반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