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8. 07:00

주택연금 수급 평균나이, 월연금액, 주택가격은?, 집값 상승,하락과 연금신청시기


주택연금 언제신청할까?(주택가격 상승 하락)


주택연금은 최초 수급한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수급을 합니다. 즉,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신청 대상 주택의 가격을 책정하여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급한 이후 물가가 계속오르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랐다면 주택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게 수급할 수록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신청하여 더 많은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 등이 계속해서 올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자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값의 상승,하락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환경입니다. 당장 먹고살일이 막막한데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주택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주택연금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장기적 주택가격의 동향을 보고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자 분들의 숫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일이 막막한데 자녀에게 상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약 47,000여명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평균연령이 72세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실 소유주와 상관없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평균연령 72세라면 늦은 나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60세 이후 모아둔 자금을 사용할 여력이 있었거나 또는 일자리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모아둔 자금도 부족해서 주택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평균연금액과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월 평균금액은 100만원정도 입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월 평균수급액은 51만원정도입니다. 만약 평균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최소생활비 100만원보다 50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50만원만 추가한다면 부부 최소 생활비 200만원정도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평균가격


주택연금 신청한 주택의 평균가격이 약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도시의 아파트 10년정도로 32평 가격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주택연금 소유자 주택가격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신청자가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