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0. 17:30

주택연금 신청 절차는?(보증약정, 담보/근저당권 설정, 주택가격결정, 대출(연금) 실행 등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별로 공사가 위치해 있으며, 전화를 하면 주택연금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관련내용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부로 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친절이 최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증체결은 주택금융공사, 대출약정체결은 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한도대출)의 경우 보증서가 필요없습니다. 보증서 대신에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자영업)과 총 연봉(매출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서류를 금융기관(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등)제출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의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보증약정을 채결을 해야 합니다.


[보증약정과 대출실행 절차]

보증약정이란?


보증약정이란 주택금융공사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주택여부, 실거주, 가격 등)하여 주택연금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적합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자자와 주택금융공사와 보증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표]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가격의 결정과 저당권설정 등기?

약정 체결시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합니다. 즉, 주택연금 신청자가 사망시 또는 주택연금 대출액(연금액)을 상환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액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저당권설정 등기입니다. 이 경우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1순위란 대출사고 발생시에 또는 주택연금 종료로 사후정산시에 첫번째로 대출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설정 등기와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은 은행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설정이 끝이 나면 그 주택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하자도 없다는것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연금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대출실행은행은?

대출약정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국민, 신한, 전북, 대구은행 등의 제 1금융권과 2금융권인 축협, 수협, 농협, 상호신용금고 방문을 해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수급하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