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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9. 05:30

주택연금 신청시 예상연금액 간편조회하는 법, 한국감정원시세, 우리아파트는 얼마?


주택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주택연금액은 내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택연금액이 일반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많은 이유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어느시점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연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60세에 신청하는 하는 경우 70세에 신청하는 경우를 비교시에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총 연금액을 산정시에 현재 시점에서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시세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택연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결정을 합니다. 최 우선순위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감정원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그 다음은 주택공시가격(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시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 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주택담보가격을 결정하는 순서는?(보러가기)


내 주택가격을 알 경우 예상연금액 조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몇번의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순서는 

1.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액조회)


2.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생년월일,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시세검액(조회)




[내 아파트 가격 조회하기/함국감정원 시세] 여기에서는 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조회를 합니다. 이 시세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대단위 연립주택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광산구에 있는 위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이중 [제일파크맨션]을 조회한 결과 [매매가 기준] 하한가 12,500만원이고 상한가는 14000만원입니다. 위의 시세검색부분에 저는 임의로 우리아파트 가격(평균가격)인 1.5억원을 입력했습니다. 



3. 지급방식(종신방식), 월지급금지급유형(정액형)~~(조회하기)를 한 결과 



4. 조회결과 / 연금지급방식(종신정액형), 최대인출한도(50%), 22,875,000원, 월지급금, 243,070원이 나왔습니다. 최대 인출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때 243,070원을 매월 수급할 수 있으며, 50%를 전체 인출한 경우는 약 121,5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종신방식, 전후후박형)인 경우의 지급방식



전후후박형은 최초 10년간을 많이 수급하고 11년째 부터는 최초연금액의 70%만 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부터 11년 전까지는 287,750원을 수급을 하고 11년째 부터 이의 70%인 201,430원을 수급합니다. 



수급시에는 100세까지 수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