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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4. 07:00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필요한(장점인) 경우?(주택가격, 지급기간 등)


주택연금 신청해야 하나?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중소도시에 있어서 주택가격은 1억원 대입니다. 자녀들이 매월 동일하게 돈을 모아서 매월 9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자녀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라 30만원씩 부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모님 연세에 현재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급한다면 매월 48만원 정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동안 생존하신다면 주택가격만큼을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받은 자녀 없고, 수익이 없다면?


장모님의 경우 자녀들이 있어서 특별히 주택연금을 사용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양받을 자녀들도 없거나 부양해줄 상황이 아니고 저축해 둔 돈도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양해주지 않을 자녀들에게 내가 희생해가면서 주택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하는 비율이 누적으로 약 3%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치못해 중도해지하는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증가 이유도 있지만 주택가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상승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정책과 아울러 더 이상 오를 가격이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 상승?


주택연금은 중도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50% 또는 100%가 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가입한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2배이상 올랐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배올랐다고 연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배가 오르면 연금액도 2배 올라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향후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고 난 후 3년이 경과되면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3년 후 재가입시 더 많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올라 9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도해지는 가급적 빨리?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에 대한 이자[ⓐⓑⓒ 대한 대출이자는 복리입니다. 이러한 복리이자는 오래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10년이상 주택연금을 수급했다고 하면 중도해지가 되거나 상환,변제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연금을 수급한 후 그렇게 많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경우 그만큼 발생된 이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